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혐의의 신빙성 논란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8%EB%8F%8443|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도43 판결]] JTBC가 당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관계자와 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 어민들은 실제로 범행을 일으켰음을 자백했다고 한다. 범행의 동기는 “인생을 망칠까봐” 였다. 범행 관련 진술 내용은 SI(특별 정보) 첩보 내용을 통해서도 [[교차검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의 진술과 첩보 내용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진술과 SI 첩보 등을 바탕으로 범행 수법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5611?sid=100|#]] 그러나 시신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과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짓고 북송한 게 아닌가 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좁은 목선에서 16명을 3명이서 4시간 동안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고문하여 받아낸 자백을 주요 증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가 다른 인물이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여 결국 무고한 사람이 누명 쓴 걸로 결론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살인 혐의 확정 근거는 탈북 선원들의 자백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되기에 위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소법 제310조의 적용은 없다. [[자백보강법칙]]을 참고할 것. 더욱이 통일부는 자백 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고 반론을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하면서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8185951555|#]] 설사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쳐도, 선상 살인사건은 해경의 영역이고 통일부는 수사기관도 아니라 증거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도감청을 통하여 북한에서 범죄를 지었다는 내부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 또한 분리 심문했지만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한다. [[일본]]의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납북 일본인|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 살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납북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도 "17t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486185|#]]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말은 해당 선박을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톤으로 선창이 5개 있었으며, 이중 3개를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를 선원 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 어선의 경우,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712484133|파악되어 있다]]. 통일부는 이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 밝혔지만, 이후 보도로 총 3명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이 김책항에 다시 정박하였고 그 과정에 1명이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실제 진범은 김책시에서 잡힌 사람이며 두 사람은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탈북자이며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1150.html?rsMobile=false|#]] 또한 친정부 진영에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한국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냐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한 게 부득이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피의자들과 범죄현장인 목선을 한국 정부가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선상 반란과 선원 살해의 중요한 현장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던 목선을 수사하지도 않고 소독한 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면서 선상 살인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없애버렸다. 정부측에서는 강원도로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며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09500026|#]] 이런 상황이라 해당 범죄가 정말 문제의 목선 위에서 두 선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살해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흉기가 무엇이건 어떻게든간에 목선에 살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남았을 텐데, 정부측은 이런 증거를 수집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에 유기하고, 혈흔에 대한 피해자 인적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자백 진술뿐이라,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을 교도소에 격리하지 못한 채 탈북자로서 보호조치만 취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440484|#]] 나중에 정의용은 "지금까지 __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__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윤건영]]은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해당 인원은 선박에 나와있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며, 진술만 남아 있어 만의 하나 법정에서 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의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우리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을 법의 정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되묻고 싶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20|#]]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없었는데 해당 탈북자들을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이라고 언급하는 것부터가 현행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북한 주민의 국적 논란을 끌고 와 탈북 선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내외국인 구별 없이 국내 재판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애당초 헌법도 형사소송법도 관련 조항에서 '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탈북민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려면 해경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를 하던가 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헌법상 북한을 한국 영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이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해는 영토를 바탕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북한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 북한 영해도 법적으로 한국 것이 된다.]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이나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보듯 한국 수사기관들이 시체 없다고 살인 사건을 수사 못 할 정도로 무능하지도 않은데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